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자본시장에서는 금투세 논란과 대주주 요건 변경, 그리고 ISA 개편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다.
금투세는 결국 폐지되었고, 양도소득세는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기준이 크게 오락가락한 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세금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 게다가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이자·배당·매매차익의 과세 구조가 모두 각각 달라서 헷갈리기 쉽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양도소득세, 금투세(폐지), 그리고 ISA 절세 구조까지 처음부터 정리해보려 한다.
(연금저축·IRP 절세 전략은 1편에서 이미 자세히 다뤘으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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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투세는 왜 도입됐다가 폐지되었나 (2020~2024)
금융투자소득세, 즉 금투세는 원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는 조세 원칙을 자본시장 전반에도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였다.
2020년 6월 문 정부 때 처음으로 도입이 확정되었고,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거의 모든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을 하나로 묶어 세금을 매기려는 의도였다. 처음에는 2023년에 시행 예정이었으나, 시장 부담을 이유로 2025년 1월로 유예되었고, 결국 2024년 12월 완전히 폐지되었다.
만약 시행되었다면 국내 주식 수익은 연 5,0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대신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하게 양도세를 매기는 구조가 되었을 것이다. 손익 통산과 5년 이월공제도 가능해져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보다 더 합리적인 세금 체계였지만, 증시 위축과 대규모 매도 우려로 인해 결국 사라졌다.
2. 현재 한국의 금융 과세 체계 - 금융소득종합과세 & 양도소득세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한국의 금융 투자는 다시 기존 구조로 돌아왔다.
핵심은 이자·배당(금융소득) 과 매매차익(양도소득) 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 매매차익도 금융소득으로 착각하지만, 금융소득은 오직 이자와 배당만을 의미한다.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따로 계산되고, 보험 만기환급금은 '보험이익' 이라는 또 다른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① 금융소득세(금소세) - 이자·배당에 부과되는 세금
금소세는 예금이자, 채권이자, 주식배당, 펀드 분배금 등 ‘이자·배당’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1년에 이자·배당이 2,000만원 이하라면 금융사에서 이미 15.4%(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난다.
그러나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5%)로 종합과세가 되고,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준다. (직장가입자는 당장은 영향이 없지만 퇴사 시 보험료가 급증할 수 있고, 피부양자는 금융소득 1,000만원만 넘어도 자격이 박탈된다.)
여기에는 해외 ETF의 배당도 포함되며, 배당이 많아지면 고소득자로 분류되어 피부양자 탈락이나 보험료 부담이 생긴다.

② 양도소득세 - 매매차익에 부과되는 세금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금소세와 완전히 다르게 취급된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에만 과세된다.
대주주는 종목별로 5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코스피 1% / 코스닥 2% / 코넥스 4%의 지분율을 가진 경우를 의미한다.
이 기준은 지난 몇 년간 정치적 논란이 많았고, 2025년 7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법개편안' 기준 10억으로 강화될 뻔했지만, 9월 최종적으로 50억 유지로 확정되었다.
반면 해외주식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래부터 모든 투자자에게 양도세가 부과된다.
기본공제는 250만원이며, 세율은 지방세 포함 22%다.
이익·손실 간 손익 통산은 가능하지만, 손실의 다음 해 이월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금투세가 시행되었다면 일부 금융소득, 매매차익 등 모든 것을 통합해 과세하고 손익통산과 이월공제가 가능해졌겠지만, 시장 부담이 커서 최종적으로 폐지되었다.)

만약 금투세가 시행되었다면 아래와 같이 재분류가 되었을 것이다:

3. 금투세 폐지, 여전히 조각난 세제 구조
금투세는 폐지되었지만, 한국의 금융과세 체계는 여전히 ‘조각난 구조’다.
국내주식·해외주식·이자·배당·파생상품이 모두 서로 다른 기준으로 과세된다.
- 국내주식 매매차익: 대주주만 과세
- 해외주식 매매차익: 전원 과세
- 이자·배당: 금소세 기준(연 2,000만원 초과 시 누진세)
- 펀드 수익: 케이스별로 분리과세/비과세 혼재
이런 구조에서는 자산별로 세금 부담이 달라지고, 어떤 투자자는 세금을 거의 안 내는 반면 어떤 투자자는 매매할 때마다 세금이 발생한다.
그래서 한국 투자자에게 가장 현실적인 절세계좌 중 하나는 ‘ISA’ 로 귀결된다.
4. ISA가 중요한 이유 - 금소세 방어 & 왜곡된 ETF 과세 문제 해결
ISA가 ‘절세계좌’라고 불리는 이유는 단순히 세율이 9.9%라서가 아니다.
한국의 금융 세제가 이자·배당·해외ETF·국내ETF·해외주식마다 전부 다르게 매겨지는 구조라서, 한국 세제의 가장 큰 폭탄인 ‘금소세(2,000만원)’ 와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배당소득 과세’ - 이 두 가지를 ISA가 사실상 유일하게 해결하기 때문이다.
1) 금소세: ISA가 사실상 ‘차단막’ 역할을 한다
금소세는 이자·배당을 기준으로 매기는데
- 연 2,000만원 이하 → 15.4%로 분리과세 끝
- 2,000만원 초과 → 근로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최대 49.5%)
- 피부양자(부모·배우자 등)는 1,000만원만 넘어도 자격 박탈
- 건강보험료 급증 리스크 존재
즉, 배당·이자 중심으로 투자하는 사람은 금소세 때문에 어느 순간 갑자기 세금·건보료 폭탄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ISA는 이 구조를 뒤집는다.
- ISA 내부 배당·이자는 금소세에 포함되지 않음.
- ISA에서 나오는 수익은 오직 'ISA 세율(0~9.9%)' 만 적용
- 건강보험료 영향 없음
그래서 고배당 ETF, 예금, MMF, 채권을 보유하는 사람에게 ISA는 금소세 회피용 안전지대가 된다.
2) 국내 상장 ‘해외 ETF’ 의 가장 큰 문제 → ISA가 유일한 해결책
많은 투자자가 모르는 핵심이 있다.
국내 상장 해외ETF는 “매매차익조차 배당소득(15.4%)” 으로 과세된다.
예시로:
- KODEX 미국S&P500
- TIGER 미국나스닥100
이러한 상품은:
- 매매차익에도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15.4% 배당소득세가 붙고,
- 배당소득세라 손익통산이 불가능하며,
- 기본공제(250만원)도 없고,
- 이자·국내 배당과 합산돼 금소세 2,000만원 계산에 포함된다.
즉, 국내 상장 해외ETF는 일반계좌에서 굴리면 금소세로 인해 줄곧 종합소득으로 분류되어, 금액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대로 해외 상장 ETF(SPY, QQQ 등)는 22% 양도세 체계라서 금소세와는 아예 무관한 '별도 트랙' 이다. 그래서 국내 상장 해외ETF는 ISA 밖에서는 세제 측면에서 매우 불리하고, ISA 안에서만 구조가 정상화된다.)
3) ISA에서 국내 상장 해외ETF가 특히 강력해지는 이유
ISA에서는 국내 상장 해외ETF의 세제가 완전히 바뀐다:
- 매매차익 + 분배금 = ISA 내 단일 세율(0~9.9%)
- 금소세 계산에서 완전히 제외
- 손익통산 가능
- 과세이연(매매할 때 세금 없음)
- 비과세 구간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결국 ISA는 국내 상장 해외ETF의 구조적 단점을 모두 해결한다.
4) ISA의 구조적 장점 4개를 정리하면..
- 손익 통산
예금이자 ↔ ETF 손실 ↔ 펀드 수익을 서로 상계
→ 순이익만 과세 - 과세 이연
매매할 때 세금 없음 → 해지 시 딱 한 번 과세 (복리 효과 증가) - 비과세 + 저율과세(9.9%)
일반형 200만원 / 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서민형' 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이며, '일반형' 은 서민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전원) - 금소세·건보료에서 완전 분리
배당·이자 수익이 많아져도 ‘종합과세 대상 아님’

5) ISA의 단점과 한계
- 해외주식·해외상장 ETF 직접 매수 불가능
- 연간 납입 2,000만원(수시입출금은 가능)
- 계좌는 최소 3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 발생 (ISA는 최소 3년을 유지해야 비과세·저율과세 혜택이 확정되고, 납입은 최대 5년 동안 가능하며, 총 납입한도는 1억원)
- 세액공제가 없음(연금저축·IRP와 결정적 차이)
즉, ISA는 중수·고수 투자자에게 만능은 아니지만, 금소세·ETF 세제·배당소득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확실한 역할을 한다.
6) ISA가 필요한 사람 / 필요 없는 사람
ISA가 ‘필수’ 인 사람:
- 배당 ETF·이자 중심 투자자
- 국내 상장 해외ETF(S&P500, 나스닥100 등) 투자자
- MMF·채권·단기상품 굴리는 사람
- 건보료 민감한 사람(피부양자 유지 포함)
ISA가 굳이 필요 없는 사람:
- 해외주식 위주(양도차익 중심) 투자자 (원래 금소세 대상 아님)
- SPY·QQQ 같은 해외 상장 ETF 중심 투자자
- 연 200만원 이하 소액 수익자(ISA의 절세 우위 미미)
7) ISA 유지·인출 조건 정리
ISA는 최소 3년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그 안에서 원금 일부 인출은 가능하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수익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ISA 전체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ISA는 중도 인출 시 ‘원금 먼저 사용’ 원칙을 따르며, 원금 범위 내에서 인출하는 금액은 어떤 경우에도 과세되지 않는다.)
만기 후에는 다시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전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즉, 투자자 입장에서는 ISA가 “락업 계좌”가 아니라 유동성 있는 절세계좌다.
결론
한국의 금융 세제는 단순하지 않다.
이자·배당·국내주식·해외주식·ETF가 전부 서로 다른 세목과 세율로 과세되고, 국내 상장 해외ETF처럼 구조적으로 불리한(?) 상품도 존재한다. 결국 중요한 건, 본인이 어떤 자산에서 소득을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소득이 어떤 세목에서 과세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ISA는 이 복잡한 구조 속에서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계좌다:
- 배당·이자 중심 투자자에게는 금소세 방어 기능
- 국내 상장 해외ETF 투자자에게는 왜곡된 배당소득 과세를 9.9%로 통합
- ETF·예금·채권 혼합 투자자에게는 손익통산 + 과세이연
- 원금 인출은 언제나 자유롭고 비과세
(하지만 해외 상장 주식·해외 상장 ETF처럼 애초에 ISA에서 직접 매매할 수 없는 자산에 대해서는 ISA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어떤 계좌가 ‘정답’ 인 것은 아니다.
다만 과세 체계에 맞춘 선택이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절세를 고민한다면, 세목별 구조를 이해하고, 그 위에 계좌·상품 선택을 쌓아 올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길이다.
결국 ISA가 답인 사람도 있고, 의미 없는 사람도 있다. 중요한 건 제도가 아니라 ‘내가 어떤 소득을 만들고 있는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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